금융위원회가 이번년도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활용해 자녀 용비용 관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.
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지인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.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2세 이상인 현대인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만 13세 이상인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맞게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. 결제 가능 직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. 직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.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0만원·건당 1만원 이내다. 단 엄마가 신청할 경우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다.

삼성카드는 엄마가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'청소년 가족카드' 서비스를 출시했었다. 삼성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순간적으로 소지하거나, 부모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파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.삼성카드는 '청소년 가족카드' 대상 상품을 7종으로 지정해 대상이 요구하는 혜택의 아을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. 대상 상품은 '삼성카드3 V4' '삼성카드4' '삼성카드4 V4' '삼성카드4 V4(포인트)' '삼성카드&베이직(BASIC)' '삼성카드&포인트(POINT)'가 있을 것입니다. 아빠와 자녀가 동일한 카드 제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.금융권 직원은 '가족카드 발급 누군가를 중·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사용 가능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'면서 '중·고등학생이 건강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'고 말했다.